[단양=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단양군이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모를 한계금액 4억3400만원보다 2950만원이 적은 4억4500만원을 확정했다.
한계금액이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남발을 막기 위하여 행전안전부가 지자체의 예산규모 인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사업의 효과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에 들어가 자유총연맹 등 48개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신청금액 5억2199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공익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비 1억1749만원을 감액하였다.
특히 지난해 보조금에 대한 충북도 감사와 단양군 자체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재경단양출향군민회 등 15개 단체의 보조사업비 245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제외했다.
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은 보조금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단체 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른 보조금 사용을 위한 사전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2월 중순경에 예정된 이번 교육에는 선심성 사업비 집행금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크카드 의무사용 보조금 유용 사례 정산검사 실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모 단체의 임원은 "일각에서는 이름만 만들면 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관행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지원으로 혈세를 아끼는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기관의 행사와 지역과 관계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해 군민의 혈세가 지원되도록 의회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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