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타임뉴스] = 청원군이 지난해 지방세 214건에 17억2800만 원의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150개 법인과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수혜자 1953명을 대상으로 정기 및 테마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57건 8억19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24건 4억3570만 원 주민세 28건 2460만 원 농어촌특별세 47건 1억8532만 원 지방교육세 31건 1억680만 원 재산세 등 기타 27건 1억5638만 원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공장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임시)건축물의 취득세와 현장사무소의 주민세(재산분)등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업들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는 등 취득원가보다 낮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법인에 해당되어 소유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군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일부 법인은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의 기재 착오나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미납이 많았다"라 말했다
또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려면 세무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강화와 법인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동등한 납세 동기 유발과 이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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