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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동일증권제도’ 활용하면 사고시 유리

[경제=타임뉴스] = 우리나라도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한회사에 보험기간이 같도록 하는 동일증권에 가입하면 사고시 할증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1가구 다차량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것이다. 매년 인상하는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차사고시 보험료 적용에 유리하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은 동일인이 자동차를 여러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동일증권으로 묶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적용하는데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은 동일한 개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2대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차량별로 각각의 개별계약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사고시 각각 같은 할증이 되므로 합치면 더블이 된다.

하지만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유리한 점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우량 할인율을 적용 받으며, 사고점수에 대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차량대수로 나누어서 적용 받기 때문에 자동차할증이 반감된다.

그러나 여러대의 차량을 동일보험사,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계약관리가 용이한 반면 여러대의 자동차보험료를 일시에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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