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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사대금 현금지급 서민경제 도모



[충주=타임뉴스] = 충주시는 공사대금 지급시 발주기관에서부터 시공업체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공사발주처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근로자의 인건비 및 소규모 자재상들의 자재비를 일부 현금이 아닌 어음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함으로써 소규모 중소상인들의 연쇄도산과 근로자들의 생계에 압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공업체의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현금지급을 당부했다.

시는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체불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공사현장 200여 곳에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 대한 근로자와 중소업자로부터의 신뢰감을 얻고 근로자 등의 서민생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연쇄도산 방지를 통해 견실시공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각종 어음 및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체 및 소규모 자재상의 연쇄부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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