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 지난해 6.2 동시지방선거때 모 방송사에서 방송토론중 발언한 내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건도(62) 충주시장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상대후보를 여러 차례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담당검사 나창수 청주지검 충주지원검사)은 "1심 재판부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의혹을 제기 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1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종 부정선거 수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당시 상대후보가 비정상적으로 재산증식을 했다고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병역부분에서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면에 숨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며 "제보나 기사 등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신빙성에 대해 진위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우건도 충주시장은 고법에서 확정이 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충주시민은 다시 한 번 시장선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 일부에서는 어째 같은 나라에서 같은 법전을 두고 법관이 다르다 고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것과 중앙지를 비롯한 지방지등의 기사내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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