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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업체 ′작업대출′ 조심하세요

[제천=타임뉴스]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각종 매체를 통해 무직자나 저신용자에게 고액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대출업체는 다양하게 호객행위를 하는데 서류작업을 통해서 대출 자격을 만들어주는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자들의 경우 대부분 작업비용을 빙자하여 수수료만 뜯어간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혹여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 자격을 속인 것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대출의 유형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창업자금대출, 소득증명, 급여이체 내역을 만들어 대출 해 주겠다고 하고 아는 금융권 지인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이 필요하다 또는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전산 작업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작업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작업대출을 빙자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작업비나 진행비용조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추후에 대출 관련서류나 신분증, 인감 등을 요구하여 명의도용을 통해 직접 대출을 받아 대출 희망자에게 거액의 빚을 떠안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원하는 만큼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작업대출에 발을 담그게 되면 수수료 편취 등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작업대출을 빙자하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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