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 단양지부는 14일 지역 시멘트업계가 경영악화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집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제소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멘트생산업체인 성신양회가 경영난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절차로 해고와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역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 즉각 이에 반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제소를 결정 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으나 이 업체는 이후에도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차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 단양 지부는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와 탄원서를 통해 적극적인 회생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6일 부터 19일까지 오전7시10분 성신양회 정문 앞에서 집회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은 회사 측에서 지난해 연말인 지난해 2010년12월20일부터 일주간의 기한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설정한 직원 10% 감원 방침에 따라 2011년 1월 3일 11시 사장을 비롯한 본사 전임직원이 단양공장으로 내려와 단양공장 2011년도 시무식을 거행한 이후인 1월 4일 갑자기 소속부서 해당 임원들을 통하여 일반직 사원 19명(대기발령자 7명 및 권고사직 12명) 에게 각각 권고 사직할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최초 19명에 대한 통보 내용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인 전 직원의 10%인 약 6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아래 추진했다고 말했다.
일반 평사원 권고사직대상자 19명중 최종적으로 7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종업원의 강력한 반발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2011년 1월 10일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금번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요청 자들에게 통보한 내용 중 선정기준을 단 한 번도 설명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선처와 재고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한 번 결정된 사안은 절대 번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이후 만약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전원 대기발령 조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최종 7명은 업무상 비리나 특별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회시 측에서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정기준을 가지고 취한 회사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경기가 장기침체로 시멘트 제조 회사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성신양회의 경우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수차례 알려진 것처럼 예상보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위기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자구책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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