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도교육청이 최근 소 밀도살 및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축산물 등에 대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 각급학교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병든 소 밀도살로 학교급식에서 항생제 등 유해물질로부터 사실상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걸러내기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불시‧무작위에 의한 채취 후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해 항생제 등 유해 잔여물질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을 통해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통한 동일성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식재료 납품을 위해 최저입찰제를 지양하는 한편, 전자조달(G2B)를 이용한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토록 했다.
축산물 검수 시 각종서류 확인과 품질상태(냄새, 색깔 등) 확인 등 육안 검수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외도, 행정실장과 영양(교)사, 급식관계자 중 3,363명에 대한 축산물 유통, 구매, 품질 확인 등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쇠고기 부정 납품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재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쇠고기 유전자(DNA) 검사, 쇠고기 원산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밀도살하여 서류가 위조될 경우 일선학교에서는 사실상 판정이 불가능해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의 처리, 가공, 포장, 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도단속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이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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