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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77억 부과

[충주=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충주시는 올해 신고 납부한 연세액 자동차를 제외한 6만5,482여건에 대해 지방교육세 포함한 제1기분 자동차세 77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대상이며,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6만3,720여건에 74억3,500만원에 비해 2억9,100만원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0인승 차량의 세율증가와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규차량 등록대수의 증가로 부과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 850-5534)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회원가입으로 인터넷납부와 자동이체, 인터넷(텔레)뱅킹, 가상계좌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납부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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