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간 자유경쟁을 통해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독점운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행업소를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려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대행업 접수결과 235명이 신청한 가운데 1곳을 추가 지정했다.
자동차번호판의 신규 제작 및 변경할 민원인은 시청 교통과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존 금릉동 충주자동차번호표제작소나 추가 지정된 새충주번호판제작소를 방문해 번호판을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2개소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소가 지정 운영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은 시장·군수가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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