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공청회 등의 절차가 생략되며 올해와 같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의원 1인당 월 260만원을 지급받는다.
오 의장은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데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3년 연속으로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공청회 등의 절차가 생략되며 올해와 같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의원 1인당 월 260만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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