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사다리구조차량이 불법주차로 소방통로 막고 있어 진입에 애를 먹고있다. |
제천소방서는 오는 10월 1일 부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 및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런가운데 지난 6일 오후 5시쯤 제천시 의림동 모 모텔옥상 변전기 페인트작업을 하던 60대 인부가 2만2천볼트의 고압에 감전되 요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고가사다리 차랴을 비롯한 각 구조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집이 용이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제천소방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이나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시·군민이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걸친후 올 10월 1일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중점 단속지역은 소방서에서 지정된 구간(6개구간-붙임참조),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지역 등을 우선하고 있으나 기타 주요지역도 추가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4만~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지만 이는 경미한 조치일뿐 무었보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단속구간 은 불법주차로 소방차량집입이 용이하지 못한 6개지역 1.의림대로 33길 (덕일한마음 102동 ~ 하이마트) 2. 장락로 (중원공업사 ~ 천일베리굿) 3. 의병대로 12길 (KT & G ~ 명동인터벌) 4. 의림대로 11길 (우미관 ~ 노스페이스) 5. 하소로 (하소주공아파트 201 ~ S마트) 6. 내토로 27길, 숭의로 1길(숭의로 ~ 복개천)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사고 상황은 시간을 두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시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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