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주시(한범덕 시장)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을 조사하여 체납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수시로 국외을 여행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말 기준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69명(체납액 7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2%)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시는 우선 출국금지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 말 사전예고를 해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국금지대상 조사반을 편성해 다음 달 정밀조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국외를 여행하면서 납세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다음 달 중 출국금지를 강력히 추진한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동산․금융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국외여행을 일삼는 등 고액 체납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 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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