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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4년’ 까지 한시 운영

[처주=타임뉴스]청주시는 2012년 1월 1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ㆍ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해 준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상당(043-200-3261)ㆍ흥덕구청 민원봉사과(043-200-8261)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분에 대해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시 도시계획과 지적담당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지적공부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비용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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