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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올해 지방세 납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충주=타임뉴스]충주시는 올해부터 납세자의 지방세납부 편의를 위한 지방세 온라인 전자납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3단 OCR고지서에서 OCR기능을 폐지하고 1장의 고지서에 4건 이내의 부과내역이 통합 고지된다.

본인통장이나 카드(신용, 현금)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해 납부하고 통장이나 카드가 없을 경우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간편 납부번호나 전자 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금융기관의 현금납부도 가능하며, 반드시 안내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납부즉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 확인과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없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분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의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기말일에 150원이 감면된 금액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됨으로써 가산금을 낼 염려가 없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850-5513)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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