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충주시가 관용차량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충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 전 공용차량의 운행연한은 5~6년(최단운행연한)으로 예산상황 및 차량상태 등을 감안하여 운행 부서별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었으나, 규칙개정으로 운행연한이 7년으로 늘어났고 운행연한이 경과하더라도 12만km를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조달청이 전문적으로 정하는 ‘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해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차원이라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경형차량과 하이브리드차량 등 친환경차량 우선 구매로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할 방침이다”며 “이번 규칙 개정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 저변확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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