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남가축위생所, ‘젖소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도입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는 젖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젖소 결핵병 청정농장(음성농장)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결핵병 이 발생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2회 연속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 시 청정농장으로 인증하고 향후 2년간 결핵검사를 면제하여, 낙농 농가의 결핵병 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청정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는 인증 받지 않은 일반 농가로 부터 소를 입식 시 청정농장 인증이 취소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위생연구소는 2020년 결핵병 청정화를 목표로 올해 6개소를 인증하고 연차별로 대상농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소는 또, 매년 젖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결핵병 정기검사를 통해 감염축의 조기 색출과 발생농장에 대한 집중관리 등으로 인체감염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은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등 선진 검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한층 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젖소 결핵병 발생 현황 : ‘10) 21호 156두 → ‘11) 29호 174두 → ‘12) 15호 113두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