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서천, 청양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반(36명)을 편성해 16일 새벽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 체납조회기를 이용,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돼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에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47대(체납액 35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 했으며, 1회 체납한 차량 37대(체납액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고, 현장에서 2대(체납액170만원)을 징수했다.
또,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2대는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 합동으로 지속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체납세 일소 체납차 번호판 영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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