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과 6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감정평가사 100명이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검증 및 가격결정 과정을 현장에 찾아가서 설명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와 지가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담당지역의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개별공시 가격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현장상담은 의견제출(4.22~5.1)과 이의신청기간(5.31~7.1)이며, 상담 장소는 시·군 지적민원실과 지가상황실에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은 물론 전화문의시 현장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충남도의 330만 개별토지는 오늘 5월 31일 결정ㆍ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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