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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동차 과세자료 일제정비

충남도, 자동차 과세자료 일제정비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를 대비하여 다음달 24일까지 자동차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중점 대상 차량은 ▲ 폐차장 입고 후 폐차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는 차량, ▲ 도난되어 경찰관서에 신고된 차량, ▲ 화재나 풍수해에 멸실되어 신고 된 차량 등으로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차량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조사는 개인채권 과다압류, 무관심 등에 따라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과세되는 사례 등을 예방하고, 이동성이 높은 차량에 대한 체계적 세원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인근 시군 폐차장에 폐차 후 자동차 등록원부를 미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에도 자동차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된 663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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