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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픔의 현장’서 펼친 소통과 화합의 장

충남도, ‘아픔의 현장’서 펼친 소통과 화합의 장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는 13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5동 주민센터에서 유류피해지역 6개 시·군 유류피해민 연합회와 해안 정화활동 및 당면 현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 28 태안 구름포 환경정화활동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사정재판 이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들과 국제기금측의 이의의 소 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과 유류피해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했으며,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장(국응복) 등 6개 시·군 연합회장, 사무국장, 도·시·군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성완종 국회의원, 김태흠 국회의원 등이 방문하여 유류피해민 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유류피해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천해수욕장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친 뒤 충청남도로부터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충청남도에서는 유류피해지역 6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충청남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연 2회 정례화 / 신속재판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기간을 초과하거나 3심판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의 배상절차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 지급 / 대부금 상환기한을 사정재판 이의의 소 확정 판결 시 까지 연장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변경 및 국비 및 지방비 추가 지원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피해주민단체 단일화 등 다양한 유류피해민 요구사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난 4월 30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추후 논의키로 하고 개정에서 제외된 특별회계 설치 및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류피해주민단체 및 도·시·군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사고 피해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유류피해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은 “이번 현장 정화활동 및 간담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통을 통해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함께 현장을 살피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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