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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전세버스 특별단속 11건 적발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전세버스 특별단속 결과 법령 위반 전세버스 11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천안시 및 공주시,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10명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행락철 전세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천안휴게소와 정안휴게소에 정차된 전세버스에 직접 승차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개조(회전의자 설치 등) 2건 ▲노래반주기 설치 7건 ▲비상망치 분실 1건 ▲불법등화(LED 장착) 1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 처분토록 차량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전세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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