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이달 말일까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서민생활의 피해예방 등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내 8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금리(최고이자 39%),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등), 불법 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사금융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접수받아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에는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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