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소음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2.5톤 화물자동차와 전세 버스 등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자동차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행정절차에 따라 차량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중단속 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밤샘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