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구 8만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반영과 도시계획시설 조정,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조정 및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여건을 감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 등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은 총 140여 건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중추적인 용역인 만큼 향후 주민 공람‧공고시 내실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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