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타임뉴스=최영진기자]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비롯해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자동차 무단방치 등 서민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단속을 벌여온 천안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이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 환경 청소년, 교통, 위해업소 등 10개 분야에 총 52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분야별 단속현황은 △산림보호 59건△식품 51건△환경 20건△공중위생 12건△차량·도로 30건△원산지 8건△자동차무단방치 188건△강제보험미가입 684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등 기타분야 96건 등 모두 1148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식품분야 41건, 환경분야 13건 등 76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지난해 한해동안 1531건을 단속해 856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시민안전생활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곳을 적발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 휴게소 4곳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보존 유통기준과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식품의 진열·보관상태 등 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적 취급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쳤다.
이 가운데 1곳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합 표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특사경은 관내 한우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점 47곳의 한우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합동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체계를 확립해 농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특사경 시민안전생활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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