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개발행위 기간만료 사업대상지의 개발행위 완료여부, 허가조건 이행여부, 인근 토지와 주택의 피해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착공이 불가능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개발행위 허가지 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준공 상태로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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