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은 연평균 10.0% 증가하는 등 많은 예산이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나 부실한 집행과 감독, 부정수급 등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예산이 총 3,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사법 복지경찰제 도입․운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전문적인 단속과 강력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복지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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