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취득 시 적용받는 양도세 한시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확인신청을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 조치로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난 경우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취득 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올해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구비서류는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2부(양도인, 양수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2부(양도인, 양수인 계약서),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미래도시과(042-840-2933)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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