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많은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또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7건의 조례를 이번에 정비하였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등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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