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고용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모든 도민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헌법이 보호하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고, 충남도가 앞장서서 고용상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민간으로 그 효과가 파급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과 관련한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이 채용과 전보,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 성별,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차별행위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상담 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도지사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관련한 각종 행위 금지와 시책 개발,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