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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충청남도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 사라진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3일 이종화 의원(새누리당, 홍성 2)이 단독 발의하고 박찬중 의원 등 13인이 찬성한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처리하고 12. 19(목)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 의원은‘고용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모든 도민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헌법이 보호하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고, 충남도가 앞장서서 고용상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민간으로 그 효과가 파급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과 관련한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이 채용과 전보,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 성별,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차별행위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상담 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도지사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관련한 각종 행위 금지와 시책 개발,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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