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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도시계획심의 과정 부패 차단 제도마련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도시계획심의 과정 부패 차단 제도마련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부패요인을 차단하여 명품 충남도를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한 조례는 지진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공동발의로 제정하게 되었다.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 관할구역 내 모든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다.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저수지·댐의 붕괴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및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를 충남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적용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여건 개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운영 등이다.

이밖에도 공공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명품 충청남도를 조성하기 위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안,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하였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충청남도에서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자주 내리는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 된다며 조례를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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