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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사능 안전 급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안’ 마련 토론회 개최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는 13일 천안NGO센터(농업경영인다목적회관 5층)에서 교육청 관계자, 영양사, 시민단체,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청남도의회 김지철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입산 또는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 및 원아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는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책임주체의 관련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강사부장은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첫 번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급식 주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방사능 기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방사능 검사장비와 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와 방청객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저마다의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회를 펼쳤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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