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12월 1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천-보령의 남포간척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천-보령의 남포간척지는 지난 1997년 완공되었으나 서천과 보령의 행정구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역 농업인은 쌀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이환 의원은 행정구역 결정은 상위 기관인 충남도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천과 보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로 충남도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해당 지역 도민들이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간척지는 국가 소유로 농업인이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데 타지역에서는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남포 간척지 농업인들은 그러지 못해 매년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충남도는 임대료 결정권자인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하여 남포간척지 농업인들이 쌀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임대료 감면을 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와 함께 문제 발생의 원인인 남포간척지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행정구역 결정에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조이환 의원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여 서천-보령간 행정구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지역의 하천을 중심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남도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한편, 동일한 문제인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결정을 위한 전북 부안 김제의 소송은 지난 11월 14일 대법원 1부에 의해 기존 육지와 연결구조 접근성, 주민생활권 등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남포 간척지(서천-보령) 행정구역 경계결정 서둘러라!”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