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올해부터는 사회적 경제주체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농림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농림수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남도에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며, 예산 교부액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농림수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림소득 창출에 힘쓰고자 하는 임업인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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