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올해 최저생계비가 5.5% 인상되고,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공주시는 2014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인상과 함께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기존 통합방식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된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54만6000원(4인기준)에서 163만원으로 5.5%인상(8만4000원)된다.
이에 따른 현금급여도 5만3000원이 인상되며, 수급자 출산 시 지급되는 해산급여도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60만원(기존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증가 시에만 적용되던 이행급여특례 지원이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부양비가 증가되더라도 바로 수급자격을 중지하지 않고, 가구 특성에 따라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도 확대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해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근로 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며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시, “최저생계비 5.5% 인상,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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