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시민들을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함에 따른 것. 단속대상은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일 경우 현장 시정 조치하고, 포장비율 및 횟수의 기준 초과와 발포 폴리스티렌재질 포장재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제조업체 등에 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으로 생산자, 수입업자,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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