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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잊고 있던 직계존손 재산 찾아주는 서비스 실시

공주시, 잊고 있던 직계존손 재산 찾아주는 서비스 실시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주시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직계존속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이나 직계가족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시도,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이전 사망자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나타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해 192명에게 조상 땅을 찾아준 바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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