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교직원과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한편, 충남의 사회적기업은 2013년 12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38개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총 133개 기업이 운영 중이며, 전국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931개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294개 등 2,225개의 기업이 운영중이다.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증진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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