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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노희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발의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명노희 교육의원(서산, 태안, 당진)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교직원과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한편, 충남의 사회적기업은 2013년 12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38개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총 133개 기업이 운영 중이며, 전국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931개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294개 등 2,225개의 기업이 운영중이다.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증진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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