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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충남도,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 하는 도서민의 차량운임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충남 도서민은 연안여객선 이용시 운임지원 덕분에 최고 5,000원 이내면 됐지만,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이로 인해 육지 왕래 시 차량이용이 가능한 대천~장고도와 대천~영목, 도비도~대난지도 간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커 도서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 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부정수급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에 주민등록 및 차량등록을 필하고 30일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그간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 4개 시·군, 7 항로 17도서, 4,000여명에 여객선 운임 342백만원을 ▲ 6개 시·군, 13개 도서, 2,038가구 4,150여명에 173백만원의 생필품 (LPG, 난방유) 운송 비용을 지속 지원해왔다.

조한중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차량운임 지원을 통해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섬주민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지원범위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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