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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논산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2010년도 이전에 저농약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까지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 및 법인도 가능하다.

지급 단가는 논일 경우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이며 밭일 경우는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이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5.0ha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연속 5년 또는 불연속 5회, 무․저농약 농산물은 연속 3년 또는 불연속 3회다.

단,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버섯재배 필지,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및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공성운 농정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논산시는 지난해 467농가에 1억7550만원을 지급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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