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주시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등기 촉탁 서비스란 토지소유자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가 직접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토지대장상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된 토지 2,224건 4,370필지에 대해 해당 소유주를 대신해 등기를 촉탁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1억 1120만원의 등기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소유권 보존, 주소 변경 등 등기부 정리 후 토지대장을 정리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공주시, 토지 등기촉탁 서비스 만족도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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