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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계도

계룡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계도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 활동은 소음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 등 혼잡한 지역에 대해 집중 계도한다.

계도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2.5톤 이상 화물 자동차와 전세 버스 등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주차 금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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