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벽 6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단속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PDA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도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401대(체납액 3억700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3회 미만 체납한 차량 776대(체납액 2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1327대의 차량 중 112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6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타 시·도 등록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38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경우는 체납된 자동차세와 함께 체납과태료도 함께 납부를 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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