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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충남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2억 1200만 원을 14일자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산정해 부과됐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이번 2013년 하반기 분에 대한 항목별 부과현황은 ▲대기 사업장 1∼3종 39곳에 먼지 2100만 원, 황산화물 11억 6400만 원 ▲수질 사업장 1∼4종 13곳에 유기·부유물질 2700만 원 등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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