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한 고객이 분실신고만 할 경우 해당여권에 대한 효력정지가 발생해 출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인터폴에 통보되지 않아 해외에서 위・변조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분실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서는 여권의 완전 무효화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것.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서산시청 민원위생과를 방문, 분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분실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서는 여권의 완전 무효화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것.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서산시청 민원위생과를 방문, 분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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