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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부 세율인하로 ’13년 지방세 833억 감면

충남도, 정부 세율인하로 ’13년 지방세 833억 감면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정책에 따른 충남도의 지방세 감소액은 모두 8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취득세 감면 연장을, 4월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시행을, 11월에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소급 적용 발표(8월 28일부터)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따른 도의 지방세 감소 규모는 ▲취득세 감면 연장 1만 9919건 364억 원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환급 1만 1972건 252억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6919건 217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가 목표로 잡은 1조 405억 원의 8%에 달하는 금액이며, 특히 감소액 중 419억 원은 지난해 말까지 보전되지 않았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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