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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보건소,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금연입니다

계룡시 보건소,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금연입니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 보건소(소장 신순천)는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제1차 시‧군 금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교차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청사, 식당,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등 3개 시군 합동 단속에서는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대용품 등의 종이컵 제공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반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엄사리 소재 ○○PC방에서 흡연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으며 업주에게는 업소내 금연구역임을 적극 홍보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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