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으며, 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이른다.하지만 충남도는 전체 인구의 6.2%인 12만4800여명이 등록돼 있어 타 시·도 보다 비율이 높고, 등록 장애인 중 55.1%는 질병, 35.4%는 사고로 인한 장애로 전체의 90.5%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로 나타나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김지철․장기승 의원은 “도민들이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의 필요성 인식과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 생활화를 위하여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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