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 이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도급대금은 물론 하도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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